정관
-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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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 조 (명칭)본 법인은 재단법인 만례재단(晩禮財團)(이하 ‘본 법인’이라 칭함)이라 칭한다.
- 제 2 조 (소재지)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, 에이동 606호(동자동, 센트레빌아스데리움서울)에 둔다.
- 제2장 목적 및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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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3조 (목적) 본 법인은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와 학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류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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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 (사업)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.
- 정형외과 학문의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
- 정형외과 학문의 진흥과 연구에 관한 사업
-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
- 제3장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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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 (임원)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(이사장 포함)
- 감사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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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 (임원의 선출)
-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후 취임한다.
- 상임이사의 선출은 현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본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
-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여 취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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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 (임원의 임기)
- 본 법인의 임원중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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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 (임원의 임무)
-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본 법인의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.
-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 4장 이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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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 (이사회 구성)이사회는 정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이사로써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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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(이사회 소집)
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.
-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을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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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조 (정족수 및 결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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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 (서면 표결)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로 부의 안건에 한하여 서면 결의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이사에 대하여 출석한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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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조 (이사회 부의 사항)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제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
-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
- 제 5장 자산 및 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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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조 (재산)
-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,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 재산은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 및 장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으로 충당한다.
-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자체사업 수익금 또는 기부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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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조 (회계 년도)본 법인은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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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조 (사업 계획)본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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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조 (잉여금)
- 본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전입한다.
- 본 법인의 결산은 이사장이 매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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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(특별 회계)
- 본 법인은 특별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- 전항의 특별회계에서 생긴 사업 수익금 또는 잉여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정관 제 17조 제 1항에 한하여 결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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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조 (기본재산의 표기 및 처분)
-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.
- 본 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, 기부, 담보제공, 교환, 임대 및 채무부담 행위 등에 관한 처분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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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0조 (정관의 변경)본 법인의 정관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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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조 (해산)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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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조 (잔여재산의 처분)본 법인이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을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.
-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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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법인의 설립)본 법인은 주무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 등기를함으로써 설립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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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(민법 적용)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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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 (운영 세칙)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 제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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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 (설립당초의 임원)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창립 이사회에서 선출한 다음 임원으로 한다.
대표이사 주정빈
상임 이사 이한구
이 사 문병기, 서광윤, 한문식, 최기홍, 안병훈, 정인희, 김학현
감 사 김익동, 김형순
- 부칙 〈2024. 10. 8.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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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시행일)개정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